2025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온라인 신청방법 총정리 | 생활 건강정보 라운지

2025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온라인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지원 안내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지원 안내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교재비, 수업료, 방과 후 활동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신청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집중 신청 기간 안내

2025년도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입니다. 물론,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 집중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각각 개별 신청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구의 학생과 의사상자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난민으로 인정된 학생 또는 그 자녀로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상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이면서 간편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는 사람이 있을 때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의 경우

  •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학생 본인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사항

온라인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SMS 또는 이메일로 전송되는 신청ID를 꼭 확인하시고 보관해 두세요.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가 접수대기 상태) 이후에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으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가구원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 미신청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정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제출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 또는 타인에게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한 경우)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 기타 부채 증빙서류(법원 판결 등으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무상으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문의처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 교육급여 관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관련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이용 관련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하여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원활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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