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필수 제도 | 생활 건강정보 라운지

아동수당,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필수 제도

 아동수당은 8살이 되지 않은 어린이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모든 8살 미만 어린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어린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에서 8살미만 (95개월) 어린이는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8살 미만 어린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어린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어린이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복수 국적자와 특별 기여자로 인정받는 어린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금액: 어린이 1명당 매월 10만 원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수당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동을 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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